안녕하세요!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죠? 2026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치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민간 신탁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 제도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거예요.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 왜 공공의 보호가 필요할까요?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분들이 보유한 ‘치매 머니’는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226만 명, 치매 머니는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악용한 금융 사기나 가족 및 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25년 상반기 30.6%까지 치솟았고, 지난 5년간 금융 착취 희생자도 6만 7천 명을 넘어섰어요.
특히 경제적 학대는 친족이 64.1%를 차지하며, 자녀가 치매 부모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치매로 인해 자산이 사실상 동결되어 생활비조차 인출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절실해진 것이죠.
2026년 시작될 치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치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2026년 4월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초기 지원 목표 인원은 750명이며, 2030년까지 1만 1천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중 재산 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특히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 지원단을 신설하여 신탁재산 관리를 담당하는데요,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탁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이지만, 고액 자산가의 경우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중요 사항은 치매 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 성년후견제도와 공공신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공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나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가족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요.

이에 비해 치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재산 관리에 특화된 공공신탁 제도로, 보다 간편하고 공신력 있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민간 신탁 상품이 고액 자산가 위주로 되어 있어 서민층은 이용하기 어려웠던 한계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료 결정, 거주지 선택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률 행위 지원에 초점을 맞추지만, 공공신탁은 재산 관리에 집중하여 피치매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경제적 안정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는?
이번 치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사기 및 경제적 학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산 동결 문제 해소를 통해 경제 전반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이 75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신탁 재산 범위가 현금 등으로 제한되어 부동산과 같은 다른 형태의 자산 관리가 시급한 분들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통장을 국가에 맡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재산 정보 공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케어 금융과 같은 개인 단위의 대비와 함께, 성년후견제도와 공공신탁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가 모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A1: 주로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A2: 기본적으로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맡기는 재산의 규모가 큰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3: 시범사업 대상 750명에 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3: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중 재산 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2026년 4월 사업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Q4: 재산을 맡기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중요 사항은 치매 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민연금공단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Q5: 맡긴 재산으로 투자 운용을 통한 수익 발생 시 어떻게 활용되나요?
A5: 시범사업 초기에는 재산 보전에 초점을 맞추며, 투자 운용보다는 안전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익 활용 방안은 향후 정책을 통해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