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더욱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크게 강화됩니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해 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바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법 조항의 수정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방패막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조치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뀌는 것을 넘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하며, 사회 전체에는 아동 보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부모로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넘어 오프라인까지, 그루밍 범죄의 그물망을 좁히다
‘그루밍(Grooming)’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이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한 성적 유인 행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그루밍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허점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아저씨인 척 접근해 간식을 사주거나,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오프라인 그루밍은 아이들이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하지만 기존 법으로는 이러한 오프라인 대면 행위를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명백히 성적 착취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 10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웁니다.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즉 ‘오프라인 그루밍’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 성적 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 성적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성적 행위를 매개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이제 범죄자가 아이에게 “아저씨랑 단둘이 재미있는 데 갈까?”, “너 예쁘니까 모델 시켜줄게” 와 같이 성적 착취를 암시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범죄의 싹을 조기에 잘라내고,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잠재적 가해자들의 활동 반경을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은 우리 사회에 ‘아이에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2. 성범죄자들의 숨을 곳이 사라진다: 취업 제한 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에도 빈틈은 존재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다양해졌지만,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국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교육기관은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위험 요소였습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역시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 10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된 아청법은 이러한 허점들을 꼼꼼하게 보완했습니다. 10월부터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다음과 같은 곳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국제학교 등 모든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됩니다. 이제 국적을 불문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기관은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기관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스카우트, RCY, 아람단 등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 역시 성범죄자들이 발을 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과외 활동 및 사회적 관계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취업 제한 기관 확대로 인해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이 있는 거의 모든 공식적인 공간에서 격리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 각종 단체에 보내면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법과 제도가 강화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입니다.
- ‘나쁜 비밀’은 없다고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어른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라고 말하며 불편한 행동을 하면, 그건 ‘나쁜 비밀’이고 즉시 엄마 아빠에게 말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경계하도록 교육하세요: 통계적으로 아동 성범죄의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아이 주변의 ‘아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친한 동네 아저씨, 이웃, 심지어 친척이라도 불편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 자녀와의 대화 채널을 항상 열어두세요: 평소 자녀의 친구 관계, 고민, 하루 일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가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병행하세요: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PC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함부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만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결론: 사회 전체가 만드는 촘촘한 안전망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한 걸음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오프라인 그루밍이라는 교묘한 범죄 수법을 처벌하고, 성범죄자들이 아이들 주변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공간까지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분명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신고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히 안전 교육을 시행할 때, 법의 울타리는 비로소 완벽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0가지
Q1. 2025년 10월부터 바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에 온라인에서만 처벌하던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를 오프라인(대면)까지 확대하여 처벌합니다. 둘째, 성범죄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에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되어 아이들의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Q2. ‘오프라인 그루밍’이란 정확히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A2.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나 만남을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아저씨랑 단둘이 비밀 친구 할까?” 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며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그럼 이제 동네 아저씨가 아이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성적 착취’라는 명백한 목적을 가진 대화나 유인 행위입니다. 순수한 의도의 친절한 대화나 격려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지속성, 반복성,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4.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이전까지 일부 국제학교 등은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위험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범죄자의 근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Q5. 우리 아이가 다니는 작은 동아리나 단체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A5. 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된 공식적인 단체들을 의미하며, 아이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 아람단과 같은 단체의 지도자나 직원으로 성범죄자가 채용될 수 없게 됩니다.
Q6.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5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나요?
A6. 아닙니다. 형벌 법규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부터 새로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Q7. 제 아이가 그루밍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징후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A7. 아이가 특정 어른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해하는 경우,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을 숨어서 사용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경우, 갑자기 비싼 선물을 받거나 용돈 씀씀이가 커지는 경우, 이유 없이 불안해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Q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8.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연락하여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Q9.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그루밍 예방 교육을 해야 할까요?
A9. ‘나쁜 비밀은 없어’, ‘아는 사람도 조심해야 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군가 몸을 불편하게 만지거나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단호하게 “싫어요!”라고 외치고 그 자리를 피한 뒤, 즉시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10.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안전해질까요?
A10.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범죄의 싹을 더 이른 단계에서 잘라내고, 성범죄자들이 아이들 주변에 머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법이라는 강력한 울타리가 생긴 만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훨씬 더 촘촘해질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관련 링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334
- 설명: 개정된 법률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법 조항을 통해 ‘성착취 목적의 대화’의 정의나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의 전체 목록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내
- 링크: https://www.mogef.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관련 정책 페이지)
- 설명: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법 개정 배경에 대한 보도자료,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피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신고 및 정보
- 링크: https://www.ncrc.or.kr/ncrc/main.do
- 설명: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중앙기관입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동학대 신고 방법, 의심 징후, 예방 교육 자료 등 부모와 아동 보호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피해가 의심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