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채무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잡고 마련한 **’2025 새도약기금‘**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기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새도약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새도약기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설립한 **공적 배드뱅크(Bad Bank)**입니다. 여기서 배드뱅크란, 금융회사가 가진 부실 채권(오랫동안 회수되지 않는 빚)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새도약기금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 채권 매입: 기금이 협약된 금융회사들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장기 부실 채권을 사들입니다.
- 상환 능력 심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합니다.
- 맞춤형 채무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을 전액 소각(탕감)하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대폭 감면한 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핵심 지원 대상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금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 지원하는 ‘발굴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2. 지원 자격 및 내용 총정리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에 따라 ‘핵심 지원 대상‘과 형평성 보완을 위한 ‘추가 지원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가. 핵심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자)
아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자동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연체 기간: 최초 연체 발생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채무
- 채무 원금: 여러 금융사에 빚이 있더라도, 이자를 제외한 총 원금 합산액이 5,000만 원 이하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상세 | 지원 내용 |
| 채무 전액 소각 (완전 탕감)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법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이면서, 생계형 재산(소액 임차보증금 등)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 엄격한 심사를 거쳐 1년 이내 채무 원리금 전액 소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2025년 내 우선 소각 추진) |
| 원금 부분 감면 | •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일부 상환 가능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 • 남은 원금은 최장 1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필요시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가능) |
※ 중요: 지원 제외 대상
도박, 유흥, 주식투자 등 사행성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세금 체납, 벌금,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 등은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나. 추가 지원 대상 (형평성 보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 구분 | 대상 | 지원 내용 |
| 특별 채무조정 | 연체 기간이 5년 이상 ~ 7년 미만인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비슷한 수준(원금 감면율 30~80%)의 채무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 |
| 저금리 특례 대출 | 7년 이상 연체 채무에 대해 이미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자 | 긴급 생계비, 고금리 대환 등을 위한 최대 1,500만 원 한도의 저금리(연 3~4%대) 대출 지원 |
3. 신청 시기 및 방법 상세 안내
지원 대상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 핵심 대상자 (7년 이상 연체자):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진행)
가장 중요한 점으로,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나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금이 알아서 대상자를 찾아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세 진행 절차:
- 채권 매입 (2025년 10월부터 ~ 1년간):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해당 채무에 대한 모든 독촉 및 추심 활동은 법적으로 전면 중단됩니다.
- 자동 심사: 기금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상환 능력을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 개별 통지 (2025년 연말부터 순차적):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 소각 또는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문자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채무 소각·조정 실행 (2026년부터 본격화): 통지 후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이 시행됩니다.
- 진행 현황 확인 방법:
- 2025년 10월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가 개설되면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의 채무가 기금에 매입되었는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추가 지원 대상자: 직접 신청 필수
위에서 언급된 ‘특별 채무조정’이나 ‘저금리 특례 대출’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청 방법: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대상자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핵심 지원 대상(7년 이상 연체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사전에 대상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0월 말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개별 통지도 이루어집니다.
Q2: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으면 신용기록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2: 장기 연체 상태로 기록이 계속 남는 것보다, 기금을 통해 채무가 완전히 소각되거나 조정되는 것이 장기적인 신용 회복에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채무조정 이행을 완료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 회복의 발판이 됩니다. 이 제도의 최종 목표는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입니다.
Q3: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속이면 어떻게 되나요?
A3: 절대 안 됩니다. 기금은 공공 데이터를 통해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사후에라도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은 즉시 취소되고 감면받았던 원리금 전액을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모든 금융거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 빚을 가진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팔지 않으면 저는 지원을 못 받나요?
A4: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채권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채권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Q5: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후에는 어떤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5: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재무 컨설팅,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