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10월부터 준비해야 두둑해집니다

어느덧 2025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경 써야 할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닥쳐서 허둥지둥 서류를 챙기기보다, 남은 두 달 동안 똑똑하게 소비하고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10월부터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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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지금 당장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해가 바뀌는 1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절세 고수들은 10월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각종 소비와 금융상품 납입액은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은 기간 동안의 소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금융상품에 추가 납입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셈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막판 절세 치트키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점검하고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맞추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아직 총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2. 세액공제 3대장: 연금계좌, IRP, ISA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인 필수 금융상품입니다. 연금계좌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연금계좌 포함) 한도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하여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면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팁입니다.

3. 월세, 의료비, 기부금 등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두세요. 또한,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를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 등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연말을 맞아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1. 올해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12월 말 근무하는 회사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세금, 자동차 구매 비용, 해외 사용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제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7.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기본공제만으로 약식 연말정산을 하지만,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8.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한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9. 기부금 공제는 언제까지 기부한 내역까지 가능한가요?
    • 해당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링크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선정이유: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남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2. 국세청 유튜브 채널 – 연말정산 관련 영상
    • 선정이유: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항목들을 영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글보다 영상이 편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선정이유: 연금저축, IRP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은행, 증권사별로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선정이유: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될 새로운 공제 항목이나 변경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한국납세자연맹
    • 선정이유: ‘놓친 연말정산 환급 도와주기’ 캠페인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다양한 절세 팁과 사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