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품고 세상에 내어놓는 일은 기적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의 시간은 기쁨만큼이나 낯설고 벅찬 순간이기도 하지요. 잠깐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는 새벽, 서툰 손길로 아기를 안으며 느끼는 두려움, 산후 회복의 고통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산모는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순간,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손길처럼 다가온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이 사업은, 새 생명을 맞이한 가정이 건강하게 적응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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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아기를 위한 ‘돌봄 바우처’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바우처(전자이용권)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이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방문한 관리사는 산모의 회복을 돕고, 아기를 돌보며, 가족 전체가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바우처 제도가 더 유연해졌습니다. 기존보다 이용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어, 산모가 몸을 추스르고 아기와 생활 패턴을 맞추는 시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 신청 기한 역시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 뒤늦게 알게 된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기간과 금액,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부터는 서비스 단가와 정부 지원금이 일부 조정되어, 산모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단태아를 기준으로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태아 기준 (첫째아)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단축형 | 5일 | 712 | 642 | 70 |
표준형 | 10일 | 1,424 | 1,138 | 286 |
연장형 | 15일 | 2,136 | 1,494 | 642 |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준 초과 가정(예외지원)**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태아(인력 1명 기준)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단축형 | 10일 | 1,780 | 1,709 | 71 |
표준형 | 15일 | 2,670 | 2,296 | 374 |
연장형 | 20일 | 3,560 | 2,705 | 855 |
삼태아(인력 2명 기준)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
단축형 | 15일 | 5,352 | 5,244 | 108 |
표준형 | 25일 | 8,920 | 8,028 | 892 |
연장형 | 40일 | 14,272 | 11,704 | 2,568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태아일수록 서비스 기간과 지원금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요.

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이용 가능 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100일)
-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온라인/보건소/주민센터 신청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예외지원(희귀질환, 미숙아·다태아 출산 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