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을 설레게도, 머리 아프게도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보너스가 되기도,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2025년부터 이 연말정산의 판도를 바꿀, 특히 운동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계발’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운동 비용이, 이제는 도서나 공연비처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우리의 지갑을 지켜줄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차
1. 운동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편입
이번 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이 확대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만 문화비로 인정받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대에 위축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국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도 세금 혜택으로 응원하겠습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로써 운동을 꾸준히 하는 직장인들은 건강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체크리스트 3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3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이번 헬스장 소득공제 혜택은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 2. 지출 기준: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
모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전제입니다. 헬스장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썼더라도,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은 ‘0원’입니다.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 3. 결제 수단: 신용카드로 결제 & 등록된 시설 이용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에 정식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식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센터 등은 해당되지만, 소규모 개인 PT샵이나 미신고 시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그래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료로 연간 100만원을 썼다면, 30만원(100만원 X 30%)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통합 한도: 체육시설 이용료는 기존의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총 300만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3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30만원을 ‘차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여기에 본인의 소득세율(6~45%)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예: 세율 15% 적용 시, 30만원 X 15% = 45,000원 환급)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연말정산에서는 단 몇만 원의 차이가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 결론: 땀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부터 시행될 헬스장 소득공제는 ‘운동은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깨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응원하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흘린 땀의 가치를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니는, 혹은 다닐 예정인 운동 시설이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꾸준한 운동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습관으로 몸을 가꾸고, 연말에는 두둑한 13월의 월급까지 챙기는 스마트한 직장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FAQ 10가지
Q1.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10월부터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금액 전체가 2026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Q2.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번 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3.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3. 아니요,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나올 때 확인해야 하지만, 안전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4.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비도 해당되나요?
A4. 해당 시설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시설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 전에 학원 측에 사업자 등록 유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5.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나 국세청에서 대상 시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헬스장 측에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6. 공제 한도 100만원은 운동비만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A6. 아닙니다. 운동비는 도서·공연비와 같은 ‘문화비’ 카테고리에 묶입니다. 따라서 도서·공연비+운동비를 합쳐서 연 1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과는 별도)
Q7. 연봉이 7,100만원이면 아예 혜택을 못 받나요?
A7. 네, 그렇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8. 연말정산할 때 헬스장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A8.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사용분’으로 자동 분류되어 조회될 것입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Q9. PT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A9. 헬스장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정식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PT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10. 이 제도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나요?
A10.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발표된 내용이며, 큰 변동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확정 내용은 연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공식 정보 확인 (관련 링크)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링크: https://www.hometax.go.kr
- 설명: 연말정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등 관련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링크: https://www.mcst.go.kr/
- 설명: 체육시설업 등록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제도 시행 시점에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의 기준이나 조회 방법에 대한 공식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752
- 설명: 소득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곳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 조항을 통해 정확한 법률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