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부터 한번에 끝내기

아이를 품고 세상에 내어놓는 일은 기적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의 시간은 기쁨만큼이나 낯설고 벅찬 순간이기도 하지요. 잠깐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는 새벽, 서툰 손길로 아기를 안으며 느끼는 두려움, 산후 회복의 고통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산모는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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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부터 한번에 끝내기 3

이런 순간,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손길처럼 다가온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이 사업은, 새 생명을 맞이한 가정이 건강하게 적응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돌봄 바우처’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바우처(전자이용권)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이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방문한 관리사는 산모의 회복을 돕고, 아기를 돌보며, 가족 전체가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바우처 제도가 더 유연해졌습니다. 기존보다 이용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어, 산모가 몸을 추스르고 아기와 생활 패턴을 맞추는 시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 신청 기한 역시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 뒤늦게 알게 된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기간과 금액,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부터는 서비스 단가와 정부 지원금이 일부 조정되어, 산모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단태아를 기준으로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태아 기준 (첫째아)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천원)정부지원금(천원)본인부담금(천원)
단축형5일71264270
표준형10일1,4241,138286
연장형15일2,1361,494642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준 초과 가정(예외지원)**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태아(인력 1명 기준)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천원)정부지원금(천원)본인부담금(천원)
단축형10일1,7801,70971
표준형15일2,6702,296374
연장형20일3,5602,705855

삼태아(인력 2명 기준)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천원)정부지원금(천원)본인부담금(천원)
단축형15일5,3525,244108
표준형25일8,9208,028892
연장형40일14,27211,7042,568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태아일수록 서비스 기간과 지원금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요.

산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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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신청 정보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이용 가능 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100일)
  •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온라인/보건소/주민센터 신청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예외지원(희귀질환, 미숙아·다태아 출산 가정 등)